LH가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한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생겼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사례도 늘면서 분쟁 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주택·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