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법원이 1심 판결 때와는 다르게 박현종 bhc 회장에게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 회장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간주했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받았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 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한 결과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께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지난해 6월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 회장은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금번 ICC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심서 뒤집힌 치킨 소송전…法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원 배상해라”

bhc "판결문 명확히 확인할 것…향후 대법원 상고 예정"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1.13 15:25 | 최종 수정 2023.01.13 15:43 의견 0
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법원이 1심 판결 때와는 다르게 박현종 bhc 회장에게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 회장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간주했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받았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 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한 결과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께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지난해 6월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 회장은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금번 ICC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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