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위치.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면 철거가 아닌 개별건축 지원 방식의 주택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어려운 저층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에 나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