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LH위례사업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최재영 LH 국민편익증진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상욱 LH 부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및 내·외부위원과 수상자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산업시설용지 원가절감 제도개선 ▲디지털 기본조사 도입 ▲사전청약자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주택착공물량 대체발굴 추진 ▲노후청사개발사업 선투자금 회수방안 등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LH국민편익증진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8인과 내부위원 4~7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적극행정 심의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각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