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자료=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공매도' 관련 논의도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총 19개로, 이 가운데 '공매도'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은 6개에 이른다.
공매도 관련 논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선언하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공매도 금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공매도란 미래 시점의 주식가격 하락을 예상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매도 시점에서의 차입 유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 투기 활용 가능성 등으로 세계적으로 금지되거나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차입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했다. 만료 시점인 6월에 이르러서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측 드라이브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불법 공매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2013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수년동안 공매도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던 금융위가 '대통령' 한마디에 180도 방향을 튼 데 대한 불편함을 내보인 것.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현정 위원 :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바로 전날까지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반대였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금융위원장께서 공매도 금지 지금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바뀌었어요. (...)이 전산시스템 구축하라고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거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국에 사례가 없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차례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 규정 ▲ 전산시스템 의무화 확보 수단은 1억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지금 현행법 제426조(보고 및 조사)를 적용 ▲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및 사업장 출입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 하는 등 공매도 관련 법안의 합의가 도출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향후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장기적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스탠스에 따라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며 "이번 법안 처리로 개인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