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에 조합장 해임과 관련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조합총회 과정에 '부정투표'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던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금 속도를 낼 채비를 갖췄다. 그간 격랑 속에 빠졌던 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에 돌입해 재개발 착공 수순에 들어서는 단계의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조합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협의와 이에 따른 분담금 인상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이 좌초에 빠질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25일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이 지난 21일 2차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A씨의 해임안이 가결됐다.
해임총회에는 상계2구역 전체 조합원 1357명 중 701명이 출석해 과반인 679명의 의사정족수를 넘겼다. 조합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표와 반대표가 각각 615표, 3표로 집계됐다. 무효·기권 표는 83표다. 이번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A씨 외에도 조합 임원 7명이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됐다.
상계2구역재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상계뉴타운 내 10만842㎡ 부지에 지하8층~지상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 간 이견으로 11년 만인 2021년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시공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청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분담금 상승 우려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3월 조합장 A씨는 중대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걷고 설계변경안을 의결했으나 총회 당일 "중대한 설계변경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게 정상화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조합에 대한 불신이 분출하면서 그해 12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안건도 부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도 전용 84㎡가 7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오르는 등 조합원의 자금 부담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공사비 인상 안건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기존 조합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등 격랑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 2월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맡을 정상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가결됐다면 철거 후 실제 착공 시 조합원 분양가는 당초 분양가보다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는 상계 2구역 조합의 불성실한 관행과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켰으나 조합 임원들이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으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은 다시 파행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정상화위원회가 다시금 이번 해임총회를 열고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상화위원회측은 노원구청 및 법원과 협의해 새로운 조합장 선임총회 개최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해임총회가 잘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임 총회 등을 조속히 개최해 관리처분인가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