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의 두 창업자 가문인 장씨 일가의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씨 일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치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매수 기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일 기각됐다.
한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인 만큼 사모펀드 MBK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 등에 기업이나 기술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MBK는 중국에 고려아연을 넘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산업계에서 희귀금속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나오면서 양측의 경영권 확보 경쟁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