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신부) 정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통신3사가 자유롭게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투자를 늘릴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1)이 완화된다. 향후 IPTV들은 자체 PP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동시에 자본금·시설 요건 등도 완화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IPTV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유료방송업계 등 경쟁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IPTV를 운영 중인 통신3사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에 승인·등록된 PP 채널 385개 중 IPTV 사업자가 소유한 채널은 단 3곳이다. SK브로드밴드가 미디어에스(Btv 투데이, Btv 투데이2)를, KT는 KT알파를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운영하던 PP사업을 LG헬로비전에 양도해 보유 중인 PP가 없다. 이에 더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연계해 IP(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스튜디오 체제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특정 플랫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통신3사도 OTT·IPTV의 콘텐츠 구독 결합 상품을 선보이는 등 마케팅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되려 이번 개정이 중소PP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인기가 높은 PP위주로 사들일 경우 중소 PP들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PP 신고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투자 확대' 위한 방송법 개정안…실효성은 '글쎄'

방송법·IPTV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효력
자체 PP 운영 가능…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IPTV 사업자 실익 부족…중소 PP 경쟁력 약화 우려 제기

김태현 기자 승인 2024.10.25 09:51 의견 0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신부)

정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통신3사가 자유롭게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투자를 늘릴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1)이 완화된다. 향후 IPTV들은 자체 PP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동시에 자본금·시설 요건 등도 완화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IPTV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유료방송업계 등 경쟁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IPTV를 운영 중인 통신3사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에 승인·등록된 PP 채널 385개 중 IPTV 사업자가 소유한 채널은 단 3곳이다. SK브로드밴드가 미디어에스(Btv 투데이, Btv 투데이2)를, KT는 KT알파를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운영하던 PP사업을 LG헬로비전에 양도해 보유 중인 PP가 없다.

이에 더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연계해 IP(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스튜디오 체제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특정 플랫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통신3사도 OTT·IPTV의 콘텐츠 구독 결합 상품을 선보이는 등 마케팅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되려 이번 개정이 중소PP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인기가 높은 PP위주로 사들일 경우 중소 PP들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PP 신고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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