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전체 흡연율은 줄어드는 반면 매년 전자담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흡연은 질병 유발 등으로 사망의 원인으로 꼽혀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인수, 보험료 책정 등이 영향을 끼친다. 흡연으로 인한 위험률이 올라간다면 보험회사에서도 리스크 대비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체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흡연인구는 15세 이상 기준 11억1000만명으로 전체 인국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26.9%에 달했던 흡연율은 매년 감소해 2015년에 20.2%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8.7%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1년 700만명이었던 전자담배 사용자는 점점 증가해 지난해 4100만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흡연관련 질명으로 사망하는 인구수는 매년 800만여 명이다. 그 중 700만 명은 흡연자이며, 12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다.
1980년대 후반 생명보험회사에서 흡연자 할증요율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 많은 국가의 생명 및 건강보험 상품에서 흡연자 할증요율이 일반화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89%, 건강보험회사 42%가 개인형 보험상품에 흡연자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고 응답했다. 흡연자 할증요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1~25%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26~50%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없는 보험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국내·외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자담배가 유연담배에 비해 안전하고 금연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연도구로서 전자담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폐질환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흡연리스크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흡연자 할증요율, 금연 시 보험료 할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보험계약자의 흡연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흡연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에만 검사를 할 뿐 유지 중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아 다시 흡연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는 유해성 여부가 명확해지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흡연과 비흡연의 구분을 니코틴 반응 여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담배와 전자담배의 위험률을 구분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흡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위험률이 비흡연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들은 비흡연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며 “흡연자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위험률이 가중된다면 기본적으로 흡연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어떠한 정책이나 방향을 두고 얘기하긴 이르다”며 “꼭 전자담배가 아니더라도 흡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건강체 할인요건 재검토, 흡연자 검사 강화, 보험 유지 중 흡연여부 지속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