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왼쪽 3번째)과 강석래 BNK 기업고객그룹장(오른쪽 3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과 손잡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HUG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시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하도급사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생결제 제도 예시도 (자료=HUG, 결제전산원)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지급한 뒤 시공사로부터 상환받는 방식. 시공사 부도 등 비상 상황에서도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건설업체 보호 장치로 주목받아왔다.
HUG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대리츠 사업 전반에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향후 임대리츠 공모 시 모든 사업제안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리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건설업계 전반에 건전한 결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및 사업 참여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상생결제 제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