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을 항공 운송업·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 운송업·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수상 화물 취급업으로 제한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항공·해운' 우선 지원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투입… 항공· 해운업 지원

김명신 기자 승인 2020.05.12 14:15 | 최종 수정 2020.05.12 14:21 의견 0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을 항공 운송업·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 운송업·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수상 화물 취급업으로 제한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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