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의 타깃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규제해왔지만 갭투자가 다시 부동산의 불안요소로 부상하자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는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를 통해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갭투자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사는 투자기법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고 부동산 상승기에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우려될뿐더러 이상거래 급증과 가격상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 및 세금 규제나 규제지역 확대 등의 대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골라 성행하던 갭투자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의 구멍으로 지적받던 수도권의 '풍선효과'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한 막겠다는 생각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예정으로 구리와 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고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일부 방안을 공개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이튿날인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합동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