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달 14일까지 보류된다. 메디톡스는 앞서 법원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동안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들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오는 7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정지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수·폐기명령과 회수 사실 공표 명령·처분 효력도 해당 기간 동안 멈춘다. 회사 홈페이지에 아직 삭제되지 않은 메디톡신주 품목들(자료=메디톡스) 지난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공표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저녁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 처분대로라면 내일부터 해당 제품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었다. 시장 퇴출을 하루 남겨두고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 동안 식약처 처분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메디톡스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을 보고 일각에서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위해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제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유통을 막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메디톡신은 허가취소 전 식약처 청문을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진행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수차례 거론됐던 품목이다. 결국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기대 심리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일단 보류…법원 “내달 14일까지 판단할 시간 가질 것”

포기할 만 하면 떠오르는 회생 가능성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6.24 16:51 의견 0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달 14일까지 보류된다. 메디톡스는 앞서 법원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동안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들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오는 7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정지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수·폐기명령과 회수 사실 공표 명령·처분 효력도 해당 기간 동안 멈춘다.

회사 홈페이지에 아직 삭제되지 않은 메디톡신주 품목들(자료=메디톡스)


지난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공표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저녁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 처분대로라면 내일부터 해당 제품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었다.

시장 퇴출을 하루 남겨두고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 동안 식약처 처분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메디톡스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을 보고 일각에서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위해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제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유통을 막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메디톡신은 허가취소 전 식약처 청문을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진행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수차례 거론됐던 품목이다. 결국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기대 심리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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