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국민 법 감정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수의 죽음에 ‘의혹’이란 단어가 붙자 대중은 그의 노래를 사랑한 만큼 끓어올랐다. 내 자식, 내 가족의 일이 될 지도 모르는 잔혹한 10대 범죄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결과물로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치기어린 마음에, 삐뚤어진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다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제발 딸을 살려 달라고 호소하던 희귀병의 남자는 딸의 친구를 죽인 흉악범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론은 더욱 강력한 법의 울타리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 호소하는 이른바 ‘국민 법 감정’에 따른 법안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개인, 소수가 아닌 ‘국민’이란 이름으로 들썩이게 만든 일련의 사건과 의혹. 여론의 힘으로 이뤄낸 각종 사건 관련법과 더불어 ‘김광석법’ 발의,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요구, 사형제 부활 등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편집자주
[뷰어스=문서영 기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바로 이 ‘죄’를 미워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고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법이 요즘의 시대에 한참 뒤처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10대들의 잔혹한 범죄엔 “요즘 10대가 그 옛날 10대냐”는 말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에는 “범죄자만 발 뻗고 자는 법”이란 불만이, 사형집행정지 중인 현실엔 “사형을 해야 더 큰 흉악범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그러나 여론이 분노했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국민 법 감정으로 끓어오른 관련법안들이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조성되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뭉쳐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발의안을 접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법안의 실효성과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폐기되는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년법, 김광석법, 사형제 부활 등 민감한 키워드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이에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법무법인 춘추 김성환 변호사 등 법과 범죄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혹은 “관심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JTBC)
■ '김광석법' 범죄를 밝혀내기엔 역부족 vs 법적 의미가 있다
기자 : ‘김광석법’이 화두다. ‘김광석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것으로 김광석 죽음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그 목소리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김광석법’은 실효성이 있나.
이수정 교수 : 2000년 이전 사건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싶다. 이유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나 DNA가 있지 않은데 과연 그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태완이법’ 때문에 몇 가지 사건들이 해결되기도 했지만 이는 DNA 확보 등 단서와 증거가 있어서 가능했다. ‘김광석법’이 발의될 경우 일례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수사가 재개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시절 DNA 확보를 못했다는 데 있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봤자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다. 2000년대 들어 기술이 발달했기에 가능한 수사들과 비교해애 한다. 실효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서해순 씨를 심증만으로 판결할 수 있는가? 법은 그렇지 않다. 실효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배상훈 교수 : ‘김광석법’은 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규명하자는 법이지 않나. 만약 법이 발의된다 해도 김광석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의미는 있다고 본다. 또 소급적용 등 위헌 의견들도 있는데 ‘처벌’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한다는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수단이기보다 법이 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본다.
김성환 변호사 : 나는 반대한다. 공소시효는 법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살인죄의 경우만 공소시효를 없앨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소시효 연장은 입법의 문제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할 때도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연장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살인죄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문제다.
이수정 교수 : 한마디 더하자면 오히려 ‘김광석법’처럼 ‘살인’죄에 한정한 공소시효보다 죄명, 성폭력 등까지 공소시효를 포괄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DNA가 있는 사건의 죄명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나? 김광석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죄목만 한정지어 법을 발의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안을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기자 : 김광석 죽음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아예 확신을 갖는 이들도 많은데 범죄 전문가로서 개인적 견해는 어떤지.
배상훈 교수 : 서해순 경찰조사는 딸과 관련된 것이다. 김광서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서해순 씨를 보면 김광석 죽음에 대해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딸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다. 서해순 씨가 김광석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고사일 가능성을 본다. 김광석이 자살을 했다고 해도 서해순 씨도, 서해순 씨 오빠도 직접 본 게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걸 부검결과와 맞춰 발표한 것이다.
이수정 교수 : 김광석 사건은 타살 가능성보다는 자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본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 ‘소년법’ 폐지보다는 개정 "세금 아까워 말길"
기자 :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년법’과 관련한 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법 개정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정 교수 : 소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조기 선도가 강제 집행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배상훈 교수 :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건 의미가 없고 특례를 없애자. 문제는 사법제도가 특정한 형태의 성인 범죄가 아닌 자에 감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다. 보통 소년범죄는 절대적인 나이 기준과 (연령을)보완할 수 있는 소년범죄로 분류되는데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게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12살인데도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싶을 때는 법이 정한 절대 기준에 가로막힌다. 반대로 19살인데도 교화가 가능해 보이는 피의자가 나이 때문에 소년법과 다른 적용을 받는다. 그것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이 절대 기준을 둘 것이 아니다. 일종의 기준으로만 두되 판사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듣는 방향으로 귀속돼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 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성인들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소년법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자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는 9개의 ‘일부개정’ 법안이 접수됐다. 대부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범죄소년’을 규정하는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최대 형량을 20년형에서 25년형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소년범 현실과 비교해 이 법안들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김성환 변호사 : 현행 소년법은 최근 소년들의 성숙화 정도에 입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은 필수이지만 절대적 기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이수정 교수 : 현재 접수된 법안 중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한 두건 정도에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소년범의 경우 거리나 가정환경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하다. 교화를 하는 소년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찬성이지만 교도소는 반대다. 만약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경우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 학생이 교도소로 가게 된다. 거긴 학교가 아니다. 교화보다 나쁜 것을 배울 가능성이 더 높다. 단순히 연령만 낮추고 보는 전시적 개정은 오히려 악성이 감염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배상훈 교수 :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의미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연령 제한, 형량 등 절대 기준이 왜 필요한가부터 따져야 한다. 외국에서 소년범죄에 절대 기준 의미를 두지 않는 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해서다. 외국과 우리나라 기준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건 세금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이다. 이들을 교화하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수정 교수 : 소년법 개정에 희망사항이 있다. 6호 처분기관, 즉 소년보호시설이 증설됐으면 한다. 애들을 버려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는 더욱 많이 일어난다. 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을 소규모로 많이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배상훈 교수 : 한가지 더 보태겠다.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 일은 판사들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무적으로라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소년범 처벌 방향을 잡는 것이다. 절대 기준을 둔 판사들과 시민들의 법 감정 차이는 여기서 온다. 특히 소년범의 범죄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 투입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김모 양이 판독관을 속였지 않았나.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16살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판독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수정 교수 등 이 분야 권위자들 대신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판독관으로 나서 시간만 허비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범행 동기와 범인의 심리 상태 파악이 어려워지기에 이런 형태의 판독이 필요하다면 수사 단계부터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심리 평가부터 판결평가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영학 사건만 해도 그렇다. 소애성애범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한 후 또 행동분석관을 동원해 평가한다? 영악한 범죄자들에게 절대 먹히지 않는 방법이다. 소년범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니 소년범으로 봐야 할지, 그 이상인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수사초기부터 같은 프로파일러, 평가관들이 재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진=tvN)
■ 사형집행의 부활, 누가 집행할 것인지 생각해 봤나요?
기자 :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집행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이영학으로 인해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범죄자에게 법치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사회에 있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어떻게 보는가.
김성환 변호사 : 사형 선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사형은 생명에 대한 박탈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잘못된 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이 점에서 반대한다.
배상훈 교수 : 사형집행은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생명권의 문제고, 잘못된 판결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다. 두 번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긴다. 간접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죽인 다음에 ‘이게 아닌가보다’할 수는 없지 않나. 우선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가 이뤄진 다음에, 간접증거 판단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뒤 사형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영학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 감정이 사형으로 쏠려 있다. 아니다. 그런 범죄자들은 가둬놓고 오랜 시간 죄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 그런 범죄자의 경우는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한 길이다.
이수정 : 이영학 사건은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한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사형이 재집행 되려면 문제가 크다. 범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하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집행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하나. 교도관이 하나, 검사가 하나? 아니면 의사가 할 것인가? 사형집행은 실질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사진=YTN 방송화면)
기자 : 국민 법 감정은 국민 참여도가 높은 사회라는 인식과 확 끓어오르고 마는 냄비심리라는 비판이 함께 따라붙는다. 국민 법감정으로 인해 법이 발의되거나 개정 요구가 이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이수정 교수 : “엄벌해라! 교도소 보내라! 사형하라!”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법 감정보다 법안의 진정성을 말하고 싶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우선이다. 특히 정말 당장 필요한 법률, 중요한 법률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스토킹 방지법,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 정말 국민의 안전이 염려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 및 정치인 성격상 ‘국민 법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법률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입법시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의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 법안 개정 및 발의는 국민 법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
배상훈 교수 : 나는 국민 법 감정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제도의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견을 쉽게 반영할 통로가 없다. 국민들은 4년에 한번 국회의원을 뽑고 5년에 한번 대통령 뽑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민은 한 번에 끓었다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나 언론에서 냄비근성이라고 하면 그건 나쁜 소리다. 정치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국민의 소리를 수시로 담아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 취재 後.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법안은 제출 이후가 관건이다.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 법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은 한창 국정감사 중으로 11월 초까지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매진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가 있다. 빠르면 12월 초나 돼야 지금껏 접수된 법안을 들여다 볼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하루 수천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지만 간혹 여론의 관심이 식었거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법안들은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