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8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8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다.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