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철근 유통가격 담합으로 제강사 5곳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공업 등 5개 제강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대제철 등 5개사는 수익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27회에 걸쳐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무에 관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설자재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철근 시장가격을 인위로 결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관련자 진술조서, 재무제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의 (합의) 횟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5개사 벌금 5천만원

주가영 기자 승인 2021.10.27 14:25 | 최종 수정 2021.10.27 14:32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철근 유통가격 담합으로 제강사 5곳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공업 등 5개 제강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대제철 등 5개사는 수익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27회에 걸쳐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무에 관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설자재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철근 시장가격을 인위로 결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관련자 진술조서, 재무제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의 (합의) 횟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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