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HyIS 2021)'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 자회사 상장 여부를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으로 지정해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회사가 상장을 할 경우 포스코홀딩스 주주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특별결의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려고 할 때 절대 다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스코는 절대적인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특별결의로 할 경우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상장 여부를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할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