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인해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해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 경제인 중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지난 6월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경남지사는 소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