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267억원대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해서 1866억원대,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대해서 401억원대다.
앞서 지난 8월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건설도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