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I.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국 등 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등이다.
특히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시정됐다.
이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또 재구매·재판매 금지 조항(발란, 오케이몰)은 삭제하도록 하고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