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관련 가족 간 송사와 관련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처럼 답변서를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계속 소송을 진행하거나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고(故)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달 초 LG는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하고 4년이 넘었다”며 “이미 제척 기간인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LG그룹의 경영권을 획득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을 물려받았다. 이에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 등이다. 또한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재산도 상속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와 두 달은 “유언장이 없는지 추후에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