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 등으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H, 23일부터 전국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정지수 기자 승인 2023.10.22 11:00 의견 0
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 등으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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