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변경과 관련해 사전심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19일 해명 자료를 내놓고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밝혔다.
LH의 해명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은 CMR 사업방식에 따라 설계에 참여했으며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 비용 11억원을 LH로부터 제공받았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으로 GS건설이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0년 7월 지하주차장 최초 설계 계획으로 LH가 무량판 구조를 입안했으나 GS건설이 3개월 뒤 입찰에서 기둥식(라멘)구조를 제안했다. 이듬해 LH 내부위원회인 설계 VE 심사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LH 측은 GS건설이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자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하나 GS건설이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전인 변경 요청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후 무량판과 라멘 혼용 구조의 도면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납품이 이뤄졌다는 게 LH의 주장이다.
LH는 무량판과 라멘 혼용구조 설계에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제시된 도면 서류의 작성시점이 각 부위별로 3~4월로 상이한 것 뿐으로 도면서류 작성업무는 설계사와 GS건설이 작성해 5월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H는 끝으로 전면 재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라에 있다고 되짚었다.
LH 측은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입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GS건설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LH 역시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