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적발에 나섰다.
LH는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내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 차원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시행한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발을 맞춘다.
최근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