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만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메가시티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티 특위 만났다…“완충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 필요”

정지수 기자 승인 2023.11.15 15:25 의견 1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만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메가시티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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