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AA13-1,2BL)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민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입주민들이 보상안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AA13블록 입주예정자와 만나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 지급 및 아파트 브랜드 '자이' 변경 등을 제시했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LH와 GS건설의 이번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보상에 따른 현금지원 전체 규모는 2279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