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통해 조속히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이번 워크아웃 신청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은데에 따른 조치다. 이날 태영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가 만기됐으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태영건설은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자구책에 나섰음에도 결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이나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측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