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재개발 사업지 일대.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인수하는 임대주택 가격을 높인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 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6월과 7월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이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하는데 건축물 인수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은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는 표준형 건축비의 1.4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인수가격이 조정되면서 서울에서 조합원 600명인 재개발 사업장이 1000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지을 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부는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금품제공을 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의무화에 따른 과징금 범위도 신설됐다.
법 개정으로 금품제공 건설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임의 조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는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위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1000만원~3000만원 15%, 500만원~1000만원 10%, 500만 원 미만 5% 등이다.
또한 지자체는 건설사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해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규정은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가능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와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