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수주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 28일 HD현대중공업의 함정사업 설명회와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한화오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오션 건조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우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은 당시 배포한 자료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해당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HD현대중공업이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로,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칙으로서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제11조 제4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법 제19조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이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던 2018년 12월경 시행되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제101조 제11항 제1호 가.목), 해당 조항에 의하더라도 기본설계 완료 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제101조 제11항 제1호 나.목)"며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제4항)"고 맞섰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선도함 건조에 대해 기본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건조는 기본설계업체인 자신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개선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적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KDDX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는 최초로 적용되는 통합마스트와 전전기추진체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핵심"이라며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 당시 함정상부의 RCS(레이다반사면적) 감소를 위해 한국 전투함 최초로 통합마스트 적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탑재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함정요구사항을 설계한 이래 해군의 관련 용역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그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 통합마스트-함정 통합방안, 전기추진체계, 통합생존성 향상 방안, 첨단선형 적용, 무인체계 적용방안 등을 연구하면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한 기술을 이미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DDX와 동종의 함정인 KDX-Ⅰ/Ⅱ/Ⅲ(미국 이지스체계 등 해외전투체계 탑재 구축함) 사업에 있어서도 한화오션은 총 12척 중 7척의 구축함을 시리즈별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실적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사한 운용개념과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는 호위함(FFG) 역시 한화오션에서 9척을 인도 내지 건조 중으로 그 어떠한 조선소보다 훌륭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기술력과 노하우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화오션 "HD현대重이 KDDX 수의계약 원칙인 것처럼 왜곡"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5.31 15:56 | 최종 수정 2024.06.01 07:18 의견 0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수주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 28일 HD현대중공업의 함정사업 설명회와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한화오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오션 건조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우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은 당시 배포한 자료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해당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HD현대중공업이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로,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칙으로서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제11조 제4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법 제19조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이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던 2018년 12월경 시행되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제101조 제11항 제1호 가.목), 해당 조항에 의하더라도 기본설계 완료 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제101조 제11항 제1호 나.목)"며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제4항)"고 맞섰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선도함 건조에 대해 기본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건조는 기본설계업체인 자신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개선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적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KDDX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는 최초로 적용되는 통합마스트와 전전기추진체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핵심"이라며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 당시 함정상부의 RCS(레이다반사면적) 감소를 위해 한국 전투함 최초로 통합마스트 적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탑재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함정요구사항을 설계한 이래 해군의 관련 용역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그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 통합마스트-함정 통합방안, 전기추진체계, 통합생존성 향상 방안, 첨단선형 적용, 무인체계 적용방안 등을 연구하면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한 기술을 이미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DDX와 동종의 함정인 KDX-Ⅰ/Ⅱ/Ⅲ(미국 이지스체계 등 해외전투체계 탑재 구축함) 사업에 있어서도 한화오션은 총 12척 중 7척의 구축함을 시리즈별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실적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사한 운용개념과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는 호위함(FFG) 역시 한화오션에서 9척을 인도 내지 건조 중으로 그 어떠한 조선소보다 훌륭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기술력과 노하우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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