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과세표준(과표)·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과표 조정…종부세는 제외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지고, 대신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를 올린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 100만원 稅공제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인 A씨와 초혼인 B씨가 2026년 7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둘 다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도 눈에 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특히 1주택자가 이 기간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키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이다"라면서 "다만 상증법의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개편…혼인특례도 확대

상속세 일괄개편…최고세율 50→40%
혼인 후 10년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김지형 기자 승인 2024.07.26 10:50 의견 0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과세표준(과표)·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과표 조정…종부세는 제외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지고, 대신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를 올린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 100만원 稅공제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인 A씨와 초혼인 B씨가 2026년 7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둘 다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도 눈에 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특히 1주택자가 이 기간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키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이다"라면서 "다만 상증법의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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