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청약사이트 ‘청약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LH와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실수로 게시한 것이다.

LH는 약 2시간 후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출 사실 통보는 15시간이 지난 다음 날 낮이 되어서야 피해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됐다.

이에 대해 LH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조처했다”며 “유출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문자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 중이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LH의 내부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