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수성구을, 사진)이 이미 고배당을 실현하고 있는 ‘기존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해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 증가 여력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았다.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도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받게 하자는 게 골자다. 공제받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제한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세법개정안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면서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했던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도 세제 혜택…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기존 주주환원 잘했던 기업 역차별 받지 않도록"

손기호 기자 승인 2024.10.28 16:53 의견 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수성구을, 사진)이 이미 고배당을 실현하고 있는 ‘기존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해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 증가 여력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았다.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도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받게 하자는 게 골자다. 공제받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제한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세법개정안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면서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했던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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