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슨)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한 돈 일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넥슨은 A씨에서 약 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1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넥슨을 상대로 약 1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약 57만원을 넥슨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변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넥슨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