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젬백스앤카엘 홈페이지)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바이오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자까지 포함해 약 28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1일 바이오빌이 젬백스앤카엘 김상재 회장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억3304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6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부분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김 회장이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266만여주를 주당 1만1200원, 총 298억여원에 매입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의 매도인은 최대주주인 젬백스였고, 김 회장이 소유한 회사였다. 바이오빌은 이 주식 매매거래는 주요 주주사이의 거래이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거래 가격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가 내세운 사업이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는데 이를 숨긴채 주식매매를 진행시켰다는 게 바이오빌측의 주장이다.

젬백스, 바이오빌 손해배상 소송 패소...280억 물어줘야

문형민 기자 승인 2024.11.21 15:46 의견 0
(사진=젬백스앤카엘 홈페이지)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바이오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자까지 포함해 약 28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1일 바이오빌이 젬백스앤카엘 김상재 회장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억3304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6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부분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김 회장이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266만여주를 주당 1만1200원, 총 298억여원에 매입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의 매도인은 최대주주인 젬백스였고, 김 회장이 소유한 회사였다.

바이오빌은 이 주식 매매거래는 주요 주주사이의 거래이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거래 가격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가 내세운 사업이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는데 이를 숨긴채 주식매매를 진행시켰다는 게 바이오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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