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은 제 83차 MEPC 회의 모습 (사진=GS칼텍스)
GS칼텍스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개정을 이끌어내며 바이오선박유 시장 확대에 물꼬를 텄다.
GS칼텍스는 IMO가 지난 7~11일 개최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바이오연료 30%가 혼합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IMO 규정에 따라 바이오 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연료를 화학물질로 분류, 일반 급유선으로의 운송이 제한됐다.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30% 혼합을 허용해 왔고, 이는 바이오선박유의 상용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GS칼텍스는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 역할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여해 B30 연료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
GS칼텍스 정책1팀의 임찬수 책임은 B30 바이오연료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규정 개정의 핵심 논거를 제공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에 대해 “내부 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 제안, 국제 사회와의 치밀한 소통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과 해운 탈탄소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