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ABSTB) 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했다. IR 자료 등을 수령, 유동화 과정의 안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을 진행해 최근 홈플러스 재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23년 2월 A3+에서 A3로 하향된 신용등급 이후 자산 매각, 리파이낸싱, 폐점보상금 확보 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가 지난 2월 직접 신용평가를 의뢰해 A3 등급을 받은 뒤 ABSTB를 발행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긴 것처럼 발언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진술이 명백한 허위이며, 회사의 명예뿐 아니라 회생 절차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사장이 등급 하락 가능성을 2월27일 오후 6시 이후에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으나 28일에도 ABSTB가 판매된 점은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