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가 단기 이슈가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KB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향후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가치제고 가능성이 높은 LS를 지주회사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차선호주로 CJ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건영 애널리스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시, 그간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NAV)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스크리닝 범위를 확장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3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첫째는 상법 개정 시 주주관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과 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지주회사를 분류했다.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인지, 신규 매입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인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영권 방어 여부와 부채 및 순현금을 고려해 지주회사를 분류했다. 이어 상속세 P/B 하한선 관련해선 단순 P/B가 아닌, ROE를 함께 고려해 지주회사를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가 자체적으로 기업가치제고에 대한 동기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과 상속 여부를 기준으로 지주회사를 고려했다.<표참고>
박건영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단기 정책 변화만을 주목하기보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주주 보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주회사 업종의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이슈가 부각됐던 업종이었던 만큼, 일반주주 보호 강화 시 그동안 적용됐던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논의 중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총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상법개정, ② 합병 시 공정가액 관련, ③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보호, ④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35% 이상), ⑥ P/B 0.8배 미만 주식 상속세 하한 결정, ⑦ 자사주 소각 의무화, ⑧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8가지 정책 중 공식 공약집에 반영되고 국회에 발의돼 논의됐거나 진행 중인 정책은 ①부터 ④ 정책"이라며 "공식 공약집 반영 여부, 국회 발의 여부 등을 근거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맞춘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최우선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