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서울 계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과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입찰 제한 법령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규 정비사업 참여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아 압구정2구역 수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피한 셈이다.
대법원은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총 1억3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등을 제공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의 1심 및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역업체를 통해 약 130차례에 걸쳐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입찰 금지 행위에 해당해 이후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18년 신설된 '정비사업 입찰 제한 조항'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현대건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향후 정비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인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삼성물산의 불참 속에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업계에선 이번 유죄 확정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압구정2구역은 서울 강남구 신현대 9, 11, 12차 아파트 총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조 단위의 공사비와 강남 한복판의 랜드마크 입지다. 현대건설은 삼성물산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단독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초고층 랜드마크 설계, 올인원 커뮤니티, 고급 마감재 적용 등을 내세워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