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계와 문체부의 음원 저작권료 신경전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OTT사업자들과 행동을 함께 해왔던 카카오페이지가 소송에서는 발을 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지가 음원 사업을 맡고 있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일부 OTT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해 내놓은 음악 저작권 관련 징수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OTT사업자에 2.5%의 음원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 사항을 OTT업계 전반에 적용할 것을 원한 것이다. 문체부는 약 4개월 뒤인 지난 12월 음저협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 승인했다. 이에 따라 OTT사업자는 올해부터 1.5%의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최대 1.9995%까지 인상될 수 있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에 OTT 전문사업자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OTT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법률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며 KT는 검토를 진행하다 어제(23일) 소송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지다. 카카오페이지가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합병을 앞둔 카카오M이 현재 국내 음원에 있어 약 40% 정도의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OTT시장과 음원 시장 모두에 발을 걸친 것.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 나서는 건 자칫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티빙·왓챠·웨이브 이렇게 세 개의 OTT업체가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M 관계자는 "저작권료는 저작권자가 받는 것이지 음원유통사업자는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영향이 미미한 카카오M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소속 작곡가, 작사가가 작업을 했을 때 받는 것"이라며 "레이블에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은데 이를 의식해 저작권료 소송에서 빠졌다는 건 과장된 해석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문체부-OTT ‘음악 저작권료’ 싸움에서 발 빼... 왜?

음악 저작권료 신경전 결국 법정으로...웨이브·티빙·왓챠 참여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2.24 15:27 | 최종 수정 2021.02.24 15:29 의견 0
(사진=카카오페이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계와 문체부의 음원 저작권료 신경전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OTT사업자들과 행동을 함께 해왔던 카카오페이지가 소송에서는 발을 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지가 음원 사업을 맡고 있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일부 OTT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해 내놓은 음악 저작권 관련 징수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OTT사업자에 2.5%의 음원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 사항을 OTT업계 전반에 적용할 것을 원한 것이다.

문체부는 약 4개월 뒤인 지난 12월 음저협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 승인했다. 이에 따라 OTT사업자는 올해부터 1.5%의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최대 1.9995%까지 인상될 수 있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에 OTT 전문사업자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OTT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법률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며 KT는 검토를 진행하다 어제(23일) 소송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지다. 카카오페이지가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합병을 앞둔 카카오M이 현재 국내 음원에 있어 약 40% 정도의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OTT시장과 음원 시장 모두에 발을 걸친 것.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 나서는 건 자칫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티빙·왓챠·웨이브 이렇게 세 개의 OTT업체가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M 관계자는 "저작권료는 저작권자가 받는 것이지 음원유통사업자는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영향이 미미한 카카오M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소속 작곡가, 작사가가 작업을 했을 때 받는 것"이라며 "레이블에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은데 이를 의식해 저작권료 소송에서 빠졌다는 건 과장된 해석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