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전례 없는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수억 원에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재조명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된다.
같은 날 수사 기관에서도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토지대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14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민변은 LH 직원들이 개발에 따른 대토보상을 노리고 사전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아(주택용지 감정가격,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의 120%)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일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2019년에는 충남도 고위공무원 A씨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충남 홍성군에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가족 명의로 땅을 구매했다. 판결 이후 A씨가 가족 명의로 사들였던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2016년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된 도시과장 B씨의 사례도 있다.
B씨는 아내의 명의로 지난 2015년 그린벨트에 묶여 40년 넘게 활용할 수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문죽리 산 일대를 1억 1000만원에 매입 후 다음달에 다시 인근 토지 구매에 2000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문죽리 산 일부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B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B씨는 이외에도 문죽리 산 그린벨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이축권 2억을 포함해 해당 부지를 5억원에 판매했다. 도시과장이 개발정보를 악용한 부당이익 규모는 총 4억23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