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두고 지주사 체제 개편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와 주택 보급 및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수직분리가 핵심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조직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LH 조직개편안 3가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이다. 정부는 이 중 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3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LH 사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 만큼 지주사 체제 편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내부 정보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반발을 샀다. 또 지주사 설립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늘려 주고 국토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우려섞인 시선이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기능이 흐지부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데 내부에 두고 이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만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안처럼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에 두게 되면 LH의 존립이유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업이 되면 주거복지 부분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3안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 LH 조직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 뒤 8월 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LH 지주사 체제 개편에 결국 무게…여전한 쟁점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7.28 17:56 의견 0
진주 LH사옥 (사진=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두고 지주사 체제 개편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와 주택 보급 및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수직분리가 핵심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조직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LH 조직개편안 3가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이다. 정부는 이 중 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3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LH 사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 만큼 지주사 체제 편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내부 정보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반발을 샀다.

또 지주사 설립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늘려 주고 국토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우려섞인 시선이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기능이 흐지부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데 내부에 두고 이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만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안처럼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에 두게 되면 LH의 존립이유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업이 되면 주거복지 부분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3안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 LH 조직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 뒤 8월 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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