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서울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고시 및 정비계획 내 광고물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 기준과의 충돌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공지 부지의 지하 공간을 수익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디어파사드 형식의 발광 광고물을 제안한 점에서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정비기반시설 지하 활용과 수익 공유안, 서울시 고시와 해석 차

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23-6호)’ 제2조 제11항은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서 공공공지(4597㎡) 및 문화공원(3991㎡)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계획이 해당 고시와 정면으로 부합하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23-6호)’ 일부. (자료=서울시)


아울러 이 주차장을 조성한 뒤 운영수익을 조합과 공유하겠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비기반시설은 준공 이후 관할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의 운영과 수익 처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러한 수익 공유 방식이 제도상 가능한 구조인지 관련 행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된 정비기반시설이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행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전 협의 없이 제안서에 반영된 수익 공유 모델은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포스코이앤씨의 용산 정비창 공공공지 하부 주차공간 개발 관련 제안 내용. (사진=조합원)


■ 광고물 설치 계획, 고시 기준과 부합 여부 논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미디어파사드 방식의 발광 광고물 설치도 정비계획 고시와의 정합성 논의 대상이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0호(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정비창 전면구역 내에서는 ‘대형 전광판, 움직이는 발광광고물, 직접조명식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광고물 제한은 시각환경 보호와 공공디자인 조화를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현재는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권, 코엑스 등 일부 상업중심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도시환경정비계획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계획들이 고시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입찰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