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면당한 직원 A씨가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95.9% 수준이다.
13년간 LH에서 근무한 A씨는 이번 파면 이전에 한차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법 겸직을 통해 토지 경매 1타강사로 유료 강의 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 A씨는 결국 비위 행위로 파면됐으나 온전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현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했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