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역자이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소에서 전용 59㎡ 매매가격을 8억원에 내놓았다. (사진=정지수 기자)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다운계약서 거래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를 적게 내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1년 이내에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분양권 판매 차익의 7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니 남는 게 없다는거다.
다운거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37건이다. 이 중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수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이상 거래는 정상적인 시세 형성을 막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실거래가격과 호가는 3억원에서 4억원 가량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 호가보다 낮은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올해 10월 입주가 목표인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단지 전경. (사진=정지수 기자)
다운거래가 적발되면 이를 유도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업무 정지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에 따라 다운계약을 한 매수자는 비과세요건이 박탈되고 양도세 추징도 받는다. 매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 납부를 해야하며 취득세 재계산도 해야한다.
전문가와 법조계 모두 다운계약서를 통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이상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면 세무사에 검증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때 적발이 된다면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도 종합벌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조세포탈 행위로 추가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