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책의 힘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이끌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제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만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제도들이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혹한기를 밀어낼 만큼의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우선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아이를 더 출산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결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은 더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신생아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마련됐으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1만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다른 공급 관련 방안으로는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역세권 '뉴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해당 법률은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면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3월에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4월에 시행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등도 포함해 총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1월) ▲주택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연 240만원→300만원 확대(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상반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기간 연장(상반기) 등이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관련제도 개선이 대거 이뤄진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절차 통합이 이뤄진다.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 활성화 취지다. 또 공공택지를 공급한 이후 1년 내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공동주택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한편 내년도를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모두 중단된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올해 9월에 중단된데 이어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에 사라진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도 사라진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유예도 내년 12월 31일이 끝이다.

[부동산 결산] ② 재건축·'뉴홈' 등 정책 변경, 혹한기 밀어낼까

저출산 극복에 초점 맞춘 주거 지원
역세권 '뉴홈' 등 공급 활성화 대책도 다수 포진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 살아날지는 미지수

정지수 기자 승인 2023.12.22 11:2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정책의 힘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이끌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제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만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제도들이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혹한기를 밀어낼 만큼의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우선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아이를 더 출산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결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은 더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신생아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마련됐으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1만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다른 공급 관련 방안으로는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역세권 '뉴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해당 법률은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면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3월에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4월에 시행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등도 포함해 총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1월) ▲주택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연 240만원→300만원 확대(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상반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기간 연장(상반기) 등이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관련제도 개선이 대거 이뤄진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절차 통합이 이뤄진다.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 활성화 취지다. 또 공공택지를 공급한 이후 1년 내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공동주택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한편 내년도를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모두 중단된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올해 9월에 중단된데 이어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에 사라진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도 사라진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유예도 내년 12월 31일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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