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K&G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한양 측이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민사) 상고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사인 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 광주시의 제안수용 통보 →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이 광주시가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는 거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하여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짚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