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올해 1분기에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해당 조사는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자료=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이외에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4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파트도 4건 중 1건은 '깡통전세' 의심 거래…"지방 소도시 중심 주의 필요"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인 거래비중, 2개 분기만에 6.5%P 증가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에서 깡통전세 비중 높아, 거래 시 주의 요구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2.19 14:45 | 최종 수정 2024.02.19 15: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올해 1분기에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해당 조사는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자료=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이외에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4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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