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CI. (자료=LH)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최초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전날 피해주택(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 전용84㎡)을 낙찰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LH는 법원 경매일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 간(최초 6년은 시세의 30% 수준, 이후 14년은 시세의 30~5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정부의 1.10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 외 전세임대를 확대 지원한다.
LH 인천지역본부는 피해자가 집중돼 있는 인천지역에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해 피해자 주거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날 기준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전국 신청자 수는 260명이며 인천지역본부 신청자 수는 1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인천지역본부 서환식 본부장은 “최근 1.10대책으로 전세사기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그간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