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그간 안정적으로 구축한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다. 개정안은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 0시 자동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