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노후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해 2029년까지 비(非) 아파트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의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해 연내 30곳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5만~10만㎡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지는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3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빌라촌의 변신, 아파트 수준 커뮤니티 조성…'뉴빌리지' 본격화

연내 선도사업지 30곳 선정…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 가구 공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8.28 15:22 의견 0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노후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해 2029년까지 비(非) 아파트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의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해 연내 30곳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5만~10만㎡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지는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3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